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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준

by 발상의 전환 2021. 2. 13.

태양광-구조물
태양광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준

설치유형에 대한 정의

 

1) 지상형 : 지표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 일반지상형 : 지표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 산지형 :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 농지형 :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2) 건물형 : 건축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 건물설치형 :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 건물부착형(이하 “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 :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 건물일체형(이하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

 

3) 수상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 댐,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태양광설비 유형

 

 

 

 

공통 준수사항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2) 태양광발전 모듈

 

) 제품

 

태양광발전 모듈(이하 모듈”)은 한국산업표준(이하 “KS”)에 따른 인증제품(수상형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고내구성친환경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BIPV형 모듈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내구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모듈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량의 11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설치상태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RPS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5시간[춘계(35추계(911)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 제품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하며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설치상태

인버터는 실내 및 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4)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 제품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중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은 품질기준(KS C 8567)을 만족하고, 인버터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접속함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가 이상(異常)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지대, 부속자재 등

 

) 설치상태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며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모듈-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수상형의 경우 별도 규정 준수)

스테인리스 스틸(이하 “STS”)

알루미늄합금

㉱ ㉮호 내지 호와 동등이상의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 인증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KS 인증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받은 서류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주위의 구조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 높이로 설치하고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또는 케미컬 앵커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수상형은 제외),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6) 전기배선

 

) 전기배선

 

수상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경우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 위에 설치되거나 포설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가공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등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의 장력 등을 분산시켜야 한다.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듈의 직렬 또는 병렬 상태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광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 역류 방지 다이오드

 

그림자 영향 등의 원인으로 태양광발전 어레이의 출력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2차전지를 사용하는 독립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듈의 보호를 위해 접속함 개별 스트링 회로의 음극 또는 양극에 역류 방지용 다이오드를 선택적으로 시설할 수 있다.

 

접속함 내에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설치되는 경우 역류 방지 다이오드 용량은 접속함 회로의 정격전류보다 1.4배 이상의 전류정격과 정격전압보다 1.2배 이상의 전압정격을

 

가져야 한다.

 

) 전압강하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전압강하

5%

6%

7%

 

) 케이블

 

케이블은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케이블은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하며 피뢰 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이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몰딩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기 타

 

) 명판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별표 5]·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따른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 등 모든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별표 2]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운전교육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이동통로, 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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