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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4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사업개시신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산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도는 전기시설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친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개.. 2021. 2. 7.
태양광발전 어레이 시공 태양광발전 모듈 시공 태양광발전 모듈은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8561 또는 8562 일부 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토로 제출할 경우, 인증받은 설비와 유사한 형태(태양광발전 모듈의 종류 및 구조가 동일한 형태)의 태양광발전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태양광발전 모듈 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으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태양광발전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 한.. 2021. 1. 27.
태양광발전 시공 감리의 임무 태양광발전 시공 감리의 임무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시 감리의 임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에 관례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근무수칙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 2021. 1. 10.
태양광 발전시 착공 감리의 역활 태양광 발전시 착공 감리 태양광 발전시 착공 감리의 역활과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게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형장조검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 202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