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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by 발상의 전환 2021. 2. 7.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사업개시신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산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도는 전기시설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친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는 시, 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신고서는 신고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기입되고, 신고내용에는 사업개시 년월일과 사업내용이 되면 사업내용에는 태양전지 모듈 용량, 매수, 인버터의 용량과 수량이 기입된다.

 

사업개시 시고 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시 신고서

RPS사업

 

RPS사업이란?

RPS사업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RPS 설비확인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해 매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추가 수익 발생한다.

 

발전사업자 수익 = 전력판매대금(SMP) + 공급인정서 판매대금(REC)

SMP(System Marginal Cost, 계통한계 가격)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간대별 가격을 의미한다.

REC(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을 가중치에 적용하여 1,000kW 기준으로 1 REC가 발급된다.

 

RPS사업 참여 절차

발전량 확인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인증서 거래

RPS사업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종류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현물시장은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 태양광, 비 태양광 구분 없이 매주 2회 개설된다.

계약시장은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또는 공급의무자와의 자체 계약을 따라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현물시장의 거래 흐름도는 REC 발급 -> 매물 등록 -> 매매계약 체결 -> 거래대금 정산 ->  REC 판매 완료로 진행되고,

계약시장의 거래 흐름도는 자체 계약/경쟁입찰 선정 -> 계약신고 -> REC 발급 -> 거래대금 정산 -> REC 판매 완료로 진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은 2020년 이후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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