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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by 발상의 전환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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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선임 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신고시기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신고기한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5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전기안전 원칙

 

1.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매월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책임자에게 안전교육 실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기술사, 기사, 기능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압 10만 V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산업기사 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압 10만 V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000kW 미만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 : 기사, 기능장 경력 1년이상인 자

4. 전기 10만V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kW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

 

자본금 : 2억 이상

 

기술인력 :

1.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3. 안전관리 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명 이상

 

장비 : 계전기 시험기 2대, 절연내력 시험기(직류 6kV 또는 교류 30kV) 1대,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V) 2대, 회로 시험기 2대,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고압 절연장갑 3켤레, 절연 장화 3켤레, 절연 안전모 3개

 

개인장비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미터, 고압, 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 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 보조원은 제외한다) 1인당 각 1대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대, 접지저항 측정기 1대, 클램프미터 1대, 저압 검전기 1대,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1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대, 계전기 시험기 1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 및 보관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7.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8.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9.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설비 특별 안전점검

 

1. 태풍, 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 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보호구

 

선택 시 주의사항으로 보호구는 사용목적과 작업에 적합하고, 성능을 검정기관의 검정을 합격하여 성능이 인정되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착용하기 쉽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구 종류, 성능, 형상, 강도, 수량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작업에 따른 사용 보호구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린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린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진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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