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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설비 운영

by 발상의 전환 2021. 2. 16.

 

태양광발전설비 운영

 

발전시스템 점검 방법과 시기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 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 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계측, 표시는 사용 목적에 따라 4가지 이유가 있다.

1. 시스템의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계측 또는 표시

2. 시스템의 발전전령량을 알기 위한 계측

3. 시스템 기기 및 시스템 종합평가를 위한 계측

4. 시스템 운전상황을 견학자에게 보여주고, 시스템의 홍보를 위한 계측 또는 표시

 

계측 시스템

1. 검측기 : 직류회로의 전압, 전류를 검출, 교류회로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주파수 등을 검출

2. 신호변환기 : 검출기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를 표시장치로 전송

3. 연산장치 : 계측된 데이터를 적산하여 일정기간마다의 평균값, 적산값으로 얻음

4. 기억장치 : 컴퓨터 내의 메모리나 컴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모니터링 설치기준

인버터 : CT 정확도 3% 이내

온도센서 : 정확도 +/- 0.3℃(-20 ~ 100℃) 미만, +/- 1℃(100 ~ 1000℃) 이내

전력량계 : 정확도 1% 이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장에 설치된 장치에서 실시간 측정된 데이터를 메인서버 및 웹서버로 전송하여 관리한다.

 

모니터링 주요설비

통신장치, 현장 모니터링 장치(PC, 모니터), 전력감시 제어반, 인버터 제어반, 기상관측장치(수평 일사량계, 경사면 일사량계, 온도계, 풍속계, 풍향계 등

 

감시 및 제어 항목

1. 인버터 : 입력측(DC) 전압 및 전류, 발전량, 출력측(저압 AC) 전압 및 전류, 발전량

2. 특고압(22.9kV) : VCB 단에서 측정하는 전압, 전류, 발전량

3. 태양광 접속함 : DC전압, 전류, 발전량

4. 기상센서 : 일사량계, 모듈온도계, 외기온도계, 풍속계, 풍향계

 

 

발전시스템 운영 관리 계획

 

태양광발전설비 준공 후 안전관리자는 수시점검 또는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을 수립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점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과 점검 시 사용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2. 점검대상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 실태 보수 및 보상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점검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제3자에의 영향도, 내구연한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대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5.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 시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점검 시에는 시설물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표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시스템 비정상 운영시 대처 및 조처

 

1. 해당 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준공도서 및 관련서류 구비

2. 하자보증기간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이내에 시설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설치 업체 등에 연락하여 문제해결

3.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증기간 응대하지 않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통합 AS 신고 센터에 신고 후 처리

4. 메뉴얼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경우 직접조치

5.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업체 또는 해당 설비 생산업체에 신속히 기술인력이 점검을 실시한 다음

- 하자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무상으로 조치 후 시공업체 점검, 수리 내역을 해당 내용에 기재

- 하자보증기간 초과의 경우 유상으로 조치 후 시공업체 점검, 수리 내역을 해당 내용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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