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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 시공 감리의 임무

by 발상의 전환 2021. 1. 10.

태양광-구조물공사중-측면
태양광

태양광발전 시공 감리의 임무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시 감리의 임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에 관례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근무수칙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령하여 제삼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바아서는 아니 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게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게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업자 및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태양광발전 상주감리원이 현장에서 근무해야하는 상황

 태양광발전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태양광발전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 담당자)의 승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태양광발전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시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현장 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태양광발전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 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운영요령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예규(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 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 경비의 사용에 대한 중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태양광발전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태양광발전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검토

2) 태양광발전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5)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행정업무

 

1) 감리업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실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 시기 등을 조정하여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축내역서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 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 시기 및 담당업무

 

3)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계획서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때에는 운영요령에 따라 교체, 배치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태양광발전 감리원 또는 감리 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를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 표지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표지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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