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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 발전시 착공 감리의 역활

by 발상의 전환 2021. 1. 9.

태양광 발전시 착공 감리

태양광 발전시 착공 감리의 역활과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게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형장조검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감리원은 2)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설명도서 및 살축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관리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 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등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게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가 차용하여 간 설게도서 등 중요자료를 반드시 장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 분실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공사 시작 전에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등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5)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 표준 설계설명서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 공사 예정공정표

- 품질관리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공사 시작 전 사진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

-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약 내용의 확인

 - 공사기간(착공 ~ 준공)

 -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방법(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 17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공사 예정 공정표

 작업 간 선행,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라) 품질관리계획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마) 공사 시작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바) 안전관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 반영 여부

 사)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적정 여부 등

 

(4) 사업 인허가

 전기사업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업자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전기사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허가권자

 - 3,000k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kW 이하 설비 : 시, 도지사

단,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 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2)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어야 한다.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 되어야 한다.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

 

3) 허가의 변경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허가의 취소

 전기사업자가 사업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

 

5) 허가 절차

 가) 신청서 작성

 나) 접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 도)

 다) 전기위원회 심의

 라) 허가(접수 후 2개월 이내)

 마) 신청인에  통지

 

※ 필요서류 목록

 

◎ 3,000kW 이하

 -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송전관게 일람도 1부

 - 발전원가 명세서(200kW 이하는 생락)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게획을 기재한 서류(200kW 이하는 생략) 1부

 

◎ 3,000kW 초과

 -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제 1의 작성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개시 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1부

 - 발전설비의 개요서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1부

 - 신용평가 의견서 및 발전원가명세서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 재무현황 관련 자료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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