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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일반 행정업무

by 발상의 전환 2021. 1. 14.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일반 행정업무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다음 서식 중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일지, 근무 상황판, 지원업무수행 기록부, 착수 신고서,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문서접수대장, 문서 발송 대장, 교육실적 기록부, 민원처리부, 지시부,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품질관리 검사, 확인대장, 설계변경 현황, 검사요청서, 검사 체크리스트, 시공기술자 실명부, 검사 결과 통보서,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 기자재 및 검수 및 수불부, 기성 부분 감리 조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기성 부분 검사조서, 기성 부분 검사원, 준공 검사원, 기성 공정 내역서, 기성 부분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준공 감리 조서, 안전관리 점검표, 사고보고서, 재해발생 관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3) 공사업자는 다음 서식 중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하도급 현황, 주요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작업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간 공정계획 및 실적보고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 각종 측정 기록표

4)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른 문서의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가)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나)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다)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라)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은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마)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감리보고

 

1)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 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고 시안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5일 이내로 제출한다.

 가)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 현황, 감리용역 현황, 감리 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나) 태양광발전 감리원 업무일지

 다)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라) 검사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마) 주요 기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주요 기자재 검사 및 입, 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바) 설계변경 현황

 사) 그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책임감리원은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나) 공사 추진 실적 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태양광발전 감리원 투입현황)

 다) 품질관리 실적(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 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 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서 현황 등)

 라) 주요 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 현황)

 마)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바) 환경관리 실적(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사) 종합 분석

4) 위의 사항을 따른 분기 최종 감리보고서는 규칙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현장 정기교육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 시공을 위한 의식 교육

 3) 시공 결과, 분석 및 평가

 4) 작업 시 유의사항 등

 

4.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삼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발주자(지원업무 수행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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