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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 감리원 시공관리 업무

by 발상의 전환 2021. 1. 16.

 

1.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접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지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으로 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 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

3)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작하게 시정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 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2. 제삼자의 손해방지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시공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

-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인접 건조물, 농경지, 산림 등

(2) 감리원은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 건조물 및 지하매설물(급, 배수관, 가스관, 전선과,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삼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삼자에게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 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하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 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 관리하여한다.

(2)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4. 사진 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 일자가 나오는 시공 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정별, 공사 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암반선 확인 사진(송, 배, 변전 접지설비에 해당)

 - 매몰, 수중 구조물

 - 매몰되는 옥내 외 배관 등 광경

 - 배전반 주변의 매몰배관 등

(2)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원은 위 사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 파일, CD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 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 장 조직표, 공사 세부 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 장비 동원 계획, 주요 기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주요 설비, 품질, 안전, 환경관리 대책 등

(2)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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