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업무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선임 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신고시기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신고기한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5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전기안.. 2021.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