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업무1 태양광발전 감리원 시공관리 업무 1.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접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지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으로 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 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 2021.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