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감리원의 일반 행정업무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의 일반 행정업무 1)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감리원은 다음 서식 중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일지, 근무 상황판, 지원업무수행 기록부, 착수 신고서,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문서접수대장, 문서 발송 대장, 교육실적 기록부, 민원처리부, 지시부,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품질관리 검사, 확인대장, 설계변경 현황, 검사요청서, 검사 체크리스트, 시공기술자 실명부, 검사 결과 통보서, 기술검토..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