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by 발상의 전환 2021. 1. 3.

 

태양광발전 사업계획서 작성

1. 전기사업신청서

전기사업 허가신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계획개요(예시)

 - 발전소 명칭

 - 발전소 위치(주소)

 - 설비 용량 : kW

 - 설치방법 : 토지, 임야 등

 - 발전방식 : 고정식, 가변식, 추적식 등

 - 전력수급방식 : 전압 AC 220V / 380V/ 22.9kW/ 154kW, 60Hz / 교류 3상 4선식 등

 - 선로규격 : 케이블 규격

 - 건축물(사용면적)

 - 총 사업비

 - 건설단가(kW당)

 - 시스템 이용량 및 발전시간

 - 연간발전량

 

(2) 사업개시 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3) 전기사업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연도별 공급계획

(4) 소요자금 및 조달 방법

(5) 발전설비 개요

 - 발전설비 : 태양전지모듈의 특성, 태양광 어레이 연결, 인버터 특성

 - 송전관계일람도 특성 및 내용

(6) 전기설비 설치 일정

(7) 공사비 등 포함

 

2. 송전관계일람도 준비

송전관계일람도는 한전계통과 연결될 전주번호와 태양광, 인버터 용량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태양광발전 인허가 검토

1. 인허가 법령 검토

 (1) 사업 인허가

 전기사업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기간의 건설기갈인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전기사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허가권자

 - 3,000k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kW 이하 설비 : 시,도지사

 단,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 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2)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전기사업이 게획대로 수행될 것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평중되어 전려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3) 허가의 변경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허가의 취소

 전기사업자가 사업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

 

※ 필요서류 목록

◎ 3,000kW 이하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3. 송전관계 일람도 1부

 4. 발전원가 명세서(200kW이하는 생략) 1부

 5.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200kW 이하는 생략) 1부

 

◎ 3,000kW 초과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개시 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 손인산출서 1부

 4. 발전설비의 개요서 1부

 5.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1부

 6. 신용평가 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1부

 7.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 재무현황 관련 자료 1부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2. 개발행위 인허가 검토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개발행위 허가

 1)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 ~ 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제10조(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의 적용 배제)

 3) 허가기준

 가)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 법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다)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여부

 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3. 관련기관 인허가 기준

 1) 발전사업허가 - 산업통상자원부

 2)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서 - 한국전력공사

 3)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 한국전력거래소

 4) 개발행위 허가 취득 기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도지사, 군수, 환경 관리청

 5) 공작물 축조 신고 - 해당 지자체

 6) 건축물 신고, 허가 - 해당 지자체

 7)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해당 지자체

 8) 발전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 - 한국전력거래소

 9) 공사 관련 사항 신고 - 해당 지자체

 10) 발전소 준공 - 사업자

 11)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12) 사업개시신고 - 해당 지자체

 13)  RPS를 위한 설치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14) 상업운전실시 -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

 15) 검침 및 요금 지급 - 한국전력거래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