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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 경제성 분석

by 발상의 전환 2021. 1. 4.

 

태양광 경제성 분석

1. 사업비

 

(1) 태양광발전설비 원가 구성

 1) 주설비 :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함, 구조물, 모니터링 설비

 2) 계통연계 : 수배전설비

 3) 공사비 : 기초공사, 지지대 설치, 전기공사, 잡자재 및 안전시설

 4) 인허가 용역 :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전환경성 검토, 한전 계통연계

 5) 설계 및 감리

 6) 사용전검사 비용

 

(2) 순공사 원가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1)재료비

 재료비의 계산에 있어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료비의 내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비목과 내용 또는 범위의 설정

 - 적산 수량의 계산

 - 품목별 규격별 적용할 단가의 결정

 

 2) 재료비의 구성과 내용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합계액에서 발생되는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정 산출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재료비의 각 세목별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 간접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 재료의 구입 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 계약 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3) 노무비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내용의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를 말한다.

 - 직접 노무비 : 공사 가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종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상여금 은 년 400%, 제수당, 퇴직 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 노무비 : 직접 공사 시공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

 

 간접노무비율 = 최근년도 간접 노무비 합계액 / 최근 년도 직접 노무비 합계액

 

4) 경비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비되는 공사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 경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로로 예정하여야 한다.

 

(3) 일반 관리비

 1) 일반 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으로서 공사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 직업의 급료, 제수당, 퇴직금여 충당금, 복리 후생비, 여비, 교통비, 경상시험 연구 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 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로 같이 산정한다.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광고 선전비 + 접대비 + 대손상각 등)

 일반 관리 비율 = (일반 관리비 ÷ 매출 원가) × 100%

 

2) 일반 관리비 계산 방법

 일반 관리비는 공사 원가에 아래와 같이 정한 일반 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시설공사 : 50억원 미만 - 6%, 50억원 ~ 300억원 미만 - 5.5%, 300억원 이상 - 5%

 전문, 전기, 전기 통신공사 : 5억원 미만 - 6%, 5억원 ~ 30억원 미만 - 5.5%, 30억원 이상 - 5%

 

3) 이윤

 영업 이윤을 말하며 공사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 및 외주 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경제성

 

(1) 분석기준

 - 경제성 평가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토대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 발전설비 공사비 및 연간발전소 운영비와 발전수익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공부문 투자사업에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 평가방법인 순현가, 비용편익비 및 내부수익률등을 산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

 

(2) 산정기준

 1) 분석기간(내구연한)

 -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분석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내용연수(내구연한)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것이 통례이다.

- 태양광발전소는 내용연수에 대한 실증이 빈약하기는 하나 업계추정치(20년 이상)와 외국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20년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2) 할인율

 - 할인율이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꿔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작은 현재가치로 일정한 미래가치를 달성할 경우 할인율은 높아지며, 큰 현재가치로 일정한 미래가치를 달성한다면 그 할인율은 낮아짐

- 할인율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가장 가치가 높은안을 선택하는데 은행의 이자율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므로 편의상 일반 시중 금리를 적용

 

3) 유지보수비 및 제 세금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유지보수비는 투자사업의 완공 후 그 사업시설의 운영비와 수선유지비로 구성

 - 제 세금 등 사업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것으로 국내 태양광발전의 운용기간이 단지 3년이내로 적용의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외국에서는 유지관리비와 제 세금은 최저 0.2%에서 최대 3%까지 편차가 크나 대체로 1% 이하로 적용

 

4)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은 기본적 회계의 요소로서, 자산의 비용을 어떤 적절한 기간에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선지금된 비용으로 간주

- 투입이용 전체를 특정시점에서의 지출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산의 수명 기간에 예상되는 가치 감소를 체계적으로 분산처리하려고 한다. 이처럼 자본 비용을 분할 생각함으로써 손익계산서가 자본소모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념은 재무보고와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됨

-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제 수명기간은 20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서 수명 기간 후 잔존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 감가상각비는 가동 후 20년간 정액 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5%/년으로 상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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