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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사 공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상 안전관리

by 발상의 전환 2021. 2. 23.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상 안전관리

 

오늘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 시공 상 안전관리, 안전교육 시행과 훈련, 안전관리 조직 운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안전관리

 

안전대책

 

머리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필히 안전대를 착용하고, 미끄럼 방지의 효과가 있는 안전화를 신고, 공구 공사 부재의 낙하 방지를 위해 안전 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해 작업 전 태양전지모듈 표면에 차광막을 씌워 태양광을 차폐하고, 저압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고, 강우 시에는 감전사고, 미끄러짐, 추락방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금지한다.

 

자재 반입 시 주의사항

 

기중기 등을 이용하여 공사장 안으로 자재를 반입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시작 전에 전력회사와 사전 협의 후 배전선로에 대한 절연전선 또는 전력케이블 보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안전교육 시행과 훈련

 

안전교육의 지도

 

안전교육의 지도 8원칙은 피교육자 중심 교육(상대방의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쉬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 반복에 의한 습관화 진행, 인상의 강화(사실적 구체적인 진행), 오관(감각기관)의 활용,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교육과 성과는 양보다 질을 중시), 기능적인 이해(요점 위지로 교육)가 있다.

-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암기식, 주입식 탈피)

- 기능적 이행의 효과로는 기억의 흔적이 강하게 인신되어 오랫동안 기업으로 남게 되고,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되고, 손을 빼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고, 독선적인 자기만족이 억제되고, 이상 방생 시 긴급처리 및 응용 동작을 취할 수 있다.

 

학습지도의 원리

 

자발성원리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유발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문제 해결 학습, 프로그램 학습 등이 있다. 개별화 원리는 학습자의 요구 및 능력 등의 개인차에 맞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특별학급편성, 학력별 반평성 등이 있다. 사회화의 원리는 함께하는 학습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회화를 도와주는 원리이고, 지역사회학교, 분단 학습 등이 있다. 통합의 원리는 전입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단시키는 원리이고, 교재의 통합, 생활지도의 통합 등이 있다.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은 이미 발생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동일한 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와 근로자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교육대상, 시기 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준작업을 위한 안전교육은 표준 동작이나 표준작업을 위한 안전교육의 기본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시기가 필요하고, 이론적인 교육보다 실습이나 현장교육에 주점을 두어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은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세밀한 추후 지도로 교육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향상의 지름길이므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도된다.

 

 

안전관리 조직 운영

 

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사업법 제2조 제20항에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시스템도 전기설비에 포함되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용량 1,000kW 이상인 경우에는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한다.

- 용량 1,000kW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위탁 가능하다.

- 용량 250kW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대행자 가능하다.

- 용량 20kW 이하인 경우에는 미선임 가능하다.

 

* 선임시기로는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 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업무 대행 자격 요건(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안전관리업무 대행 규모(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용량 1,000kW 미만일 경우 대행이 가능하다.

- 개인대행자는 용량 250kW 미만일 경우 대행이 가능하다.

 

 

이상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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