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1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사업개시신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산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도는 전기시설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친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개.. 2021.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