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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선임 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신고시기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신고기한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5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전기안.. 2021. 2. 15.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준 설치유형에 대한 정의 1) 지상형 : 지표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가) 일반지상형 : 지표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나) 산지형 :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다) 농지형 :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2) 건물형 : 건축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가) 건물설치형 :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나) 건물부착형(이하 “BAPV형 :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 :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 2021. 2. 13.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관리 및 구조물 시공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관리 및 구조물 시공 태양광발전설비 토목공사 관리사항과 구조물의 시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관리 (1)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공정관리 설치공사는 크게 어레이 구조물의 기초공사, 가대공사, 설치공사, 인버터의 기초공사, 설치공사, 토목공사, 전기실 건물의 건축공사, 배선공사와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2. 태양광발전 토목설계 내역 검토 1) 태양광발전 검토 및 현장 답사 가) 해당 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당 발주자나 시행자로부터 설계 내역서를 수령받도록 한다. 나) 설계내역서의 내용은 원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및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내용이 포함된 자료인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다) 설계 내역서 확보 .. 2021. 2. 8.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및 RPS사업 사업개시신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산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도는 전기시설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친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개.. 2021. 2. 7.